더보기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크게 상향된 가운데,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새 범죄 유형과 범죄군을 신설하는 등 방법으로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는 2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대강당에서 ‘사기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정성민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는 “2014년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15조의 2가 신설됐지만 실무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해 보이스피싱사범을 처벌하는 경우(이하 ‘특별법 위반죄’)는 드물었다”며 “특별법 위반죄 징역형 상한이 사기죄와 동일한 10년이어서 특별법을 적용할 실익이 적고 재산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