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법률AI, 변호사법 적용 맞지만 무료라면 문제 없어”

Gameman 게임맨 2024. 6. 25. 06:10

 

 

 

 

국내 로펌의 첫 인공지능(AI) 챗봇인 ‘AI대륙아주’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법률 AI 서비스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리걸테크에 정통한 변호사들은 “법률 AI가 변호사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맞지만, 완전 무료라면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AI 서비스를 광고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률 AI가 기업·로펌 광고 핵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AI대륙아주’ 서비스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한변협이 대륙아주에 시정을 요구한 근거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은 ‘변호사 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챗봇을 광고로 보는 것은 조문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반면 “챗봇을 통해 기업 혹은 로펌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김기원(39·변호사시험 5회)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의뢰인에게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존재와 정보를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 넓게 광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면서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처벌한다. 변협이 공문에서 ‘AI를 활용한 법률사무 내용에 대해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지 소명하라’고 한 것도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첫 번째 쟁점은 법률AI가 ‘변호사 아닌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일각에선 “AI는 시스템이라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한 리걸테크 기업 관계자는 “AI는 시스템이니 변호사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만 변호사법 취지와 달라 설득이 될지 의문”이라며 “예를 들어 AI가 엉뚱한 답을 해서 문제가 된다면 운영자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만 법률 AI가 무료로 운용되는 경우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구태언(55·사법연수원 24기) 린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은 변호사 아닌 자가 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해줄 때 성립된다”고 했다. 변협 측은 “대륙아주의 소명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지금이라도 AI 가이드라인 필요” 

 

국내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법률AI의 개발·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없이 제재만 이어지면 신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변협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변호사 직역 및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 엄중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