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IP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번 소송에 대해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하며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특허 소송 관행을 질타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지난 9일 미국 특허 관리 기업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시너지IP는 삼성전자에서 특허 업무를 총괄했던 안 전 부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허통으로 유명했다. 2010년부터 본사 IP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