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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전자 상대 특허소송 낸 前 특허 담당 임원에 '기각' 판결

Gameman 게임맨 2024. 6. 26. 17:13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IP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번 소송에 대해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하며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특허 소송 관행을 질타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지난 9일 미국 특허 관리 기업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시너지IP는 삼성전자에서 특허 업무를 총괄했던 안 전 부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로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허통으로 유명했다. 2010년부터 본사 IP센터장을 지내며 애플과의 특허소송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끌며 삼성의 ‘특허 사령관’으로 불렸다.

하지만 미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안 전 부사장이 삼성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에 나선 것은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의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가 내부 자료를 이용해 소송을 건 행위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부정직하고 기만적이며 혐오스러운 행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 법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 전 부사장의 부정한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 및 뉴욕 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안 전 부사장은 재직 시절 함께 일했던 삼성의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소송 전후 시기에 삼성전자 IP센터의 특허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삼성의 특허수장을 지냈던 고위 임원이 앞장서서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거액의 특허 소송을 제기한 행태에 미국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