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증진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편의점에서의 포괄적인 담배 광고 및 진열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 2023년 7월부터 담배 광고 외부 노출 차단을 위해 편의점 출입문과 유리창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대신 이 자리에 금연광고 포스터를 부착하게 됐다. 편의점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두 가지 금연 광고 시안 중 선택하여 편의점 내부에 금연광고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사는 담배 광고판 밝기 조정으로 광고판 조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에 의해 담배 영업소(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 내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편의점 창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