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공개한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가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대리인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다만, 벌금 액수 등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은 6월 12일까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