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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속도전 금융결제 국제표준 노리는 일본

Gameman 게임맨 2024. 6. 27. 09:30

 

 

 

 

 

자민당이 앞장 가상재산 제도 개선
일본은 뛰는데 한국은 더딘 걸음

“결제 권력을 소유하는 자가 돈의 흐름을 지배한다”고 한다. 제대로 된 결제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결제가 멈추면 결국 경제도 멈추기 때문이다. 오늘날 변화하는 결제시스템의 핵심에는 ‘가상자산’이 있다.



이 같은 추세를 읽은 많은 가상자산, 빅테크 기업들이 결제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고, 각국 정부 역시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결제는 경제를 넘어 국가안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분야에서 특히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여주는 나라가 있다. 바로 우리의 이웃, 일본이다.



세간에는 일본을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신기술산업에 다소 뒤처진 나라로 보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최근 가상자산 관련 일본 법제의 급속한 발전은 매우 놀라워 이같은 통념을 불식시키고 있다. 자민당의 주도로 추진되는 Web 3.0 백서에 기반한 종합 플랜의 실행, 이에 따른 자금결제법·금융상품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한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금융투자상품, DAO(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법제화 움직임은 사실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 보아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제도의 면에서 IT 등 신산업 강국으로 자부하던 한국을 앞서나가는 모양새다.



특히 2022년 입법, 2023년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주목할만 하다. 이를 살펴보면, 개정법상 자금결제법의 규제로 포섭된 스테이블코인은 여러 유형의 스테이블코인 중 ‘디지털머니 유사형 스테이블코인’, 즉 ‘법정통화의 가액과 연동한 가격으로 발행돼 발행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상환을 약속하는 것’을 전자결제수단의 정의에 포섭했다. 그 의미는 테라·루나와 같이 ‘불측(이루 헤아릴 수 없음)’의 소비자 피해를 끼친 전력이 있는 알고리 즘형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에 해당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리고 은행 및 자금이동업자, 신탁회사가 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으로 정해 등록의무를 부과했다, 정보규제, 이용자보호, 자금세탁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도입했고 외국의 스테이블코인도 규제대상으로 포섭, 제도화했다.



제도 시행 후 일본에서는 미쓰비시UFJ파이낸스그룹, SBI홀딩스, GU테크놀로지 등 회사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 기존의 거래와 결제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은 보통 기존 금융결제망에 비해, 실시간 결제, 상거래흐름과 결제흐름의 실시간 동기화, 추적가능성에 기반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장점을 갖는다. 이를 통해 종래의 자금이체, 무역결제, 외환송금, 증권거래결제 등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활성화의 관점에서 이뤄지는 호코쿠은행의 이시카와현 스즈시 블록체인기반 지역화폐 프로젝트 등 공익 사업도 특기할 만하다.



한국은 과연 어떨까? 우선 전통적으로 가상자산의 결제수단화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금융당국의 정책을 따지기 전에, 실제 일본과는 좀 다른 한국의 결제시장과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상거래결제 기능에 편중된 일본의 전불식지급수단과 달리, 자유로운 양도와 환급 기능이 부여된 선불수단을 기반으로 구현된 K-간편송금·간편결제 네트워크, 기존의 금융공동망에 화룡점정을 찍은 오픈뱅킹, 사실상 실시간 결제와 정산에 가깝게 구현되고 있는 카드결제와 정산프로세스 등에 비추어보면, 확실히 기존의 한국의 결제와 정산시스템의 편의성과 안정성은 한 수 위로 평가할 만하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일단 현금없는 사회라고 하는 방향성에 있어 일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점도 오히려 일본이 스테이블코인을 신속히 제도화하려는 배경 중 하나라고 추측해볼 수도 있다. 즉, 한국은 그만큼 스테이블코인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많지 않고, 기존의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IT시스템과 기술에 기반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일견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무역거래, 외환송금 등 다른 분야에서는 충분히 블록체인기술의 장점과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접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 더 무서운 것은 이같은 일본의 선행 제도와 실험이 기존 금융·무역결제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국제표준으로 정착되는 경우 그만큼 한국은 제도적 기반의 형성과 도입, 발전에서 뒤처질 위험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가상자산법제의 2단계 입법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데,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일본의 제도 발전상을 놓치지 말고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기존 가상자산의 심한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디지털 화폐로, 미국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과 연동해 가치의 안전성을 보장
DAO(탈중앙화자율조직)   중앙관리자의 지시로 운영되지 않고,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의 형태. 블록체인 기술 등이 활용됨
전불식지급수단   금전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해 발행한 증표 등을 말함. 전자 서비스를 통해 금액을 충전 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