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기가 모유 대신 먹는 조제분유나, 패스트푸드 같은 고열량 식품들, 그동안 방송광고에서 금지되거나 심한 규제를 받았는데요.
정부가 이런 광고금지 규제를 순차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김주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0년 나온 '분유'광고입니다.
아기와 엄마의 행복한 모습을 극대화한 텔레비전 광고입니다.
하지만 모유를 대신한 이런 조제분유 광고는 1991년부터 텔레비전에서 사라졌습니다.
1981년 세계보건기구는 분유 광고가 자칫 '모유 수유'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며 '조제분유'의 방송 광고금지에 합의했고 10년 뒤 우리나라도 이런 규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부터는 젖병이나 젖꼭지 방송 광고가, 이어서 제품에 '아기 얼굴'을 넣는 것도 불법이 됐습니다.
분유제조업체는 모유 대체품인 '조제분유' 대신 '이유식'으로 불리는 '조제식 분유'를 광고하는 고육책을 썼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필요성이 낮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제분유와 조제우유의 광고금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패스트푸드 같은 고열량·고카페인 식품의 중간 광고 금지 등이 우선 협의 대상입니다.
다만, 과거에 고가의 프리미엄 분유 경쟁이 심해지면서 태어나자마자 빈부격차의 위화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